일몰제 적용 여부 질의 관련우리부서(협조부서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등소유자 
방식(20인 미만인 경우) 또는 조합방식으로 가능하며,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도 시행 가능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방식에서의 일몰제(제2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일몰제(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 추진주체인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방식)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 ,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일몰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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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 (협조부서_공동시행방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몰제 적용 여부)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336
(
2022.07.08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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