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당해 사업지에
선정(계약체결)된 업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선정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뜻하는지?
○ 답변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이 경우 피
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며,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로 보이는 시공자·설
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당해 사업지에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합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공공지
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