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가합54370 판결 [임원지위확인등]


<판결문 중>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3호가 있다.


 비법인사단은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단체인 비법인사단의 특성상 그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D교회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갖는 피고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당회에서 장로인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사무총회에서 이를 승인한 이상, 원고는 D교회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교회가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교회는 피고의 정관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합임원의 자격이 있고 원고는 D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임원도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원고는 피고의 2020. 1. 18.자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됨으로써 피고의 상근이사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