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211900002)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근린생활시설 일부(전체 연면적의 30%)를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을 경우에도 제1순위에 해당되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조4호에 따르면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
하여 산정할 수 있음)인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를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권리가액은 총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종전 토
지, 건축물 등이 모두 해당할 것이며, 부대복리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 사
업자등록 및 직접영업 여부, 권리가액 추산액 기준 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유건축물 현황, 등록사업장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
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권리가액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문의)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31
(
2023. 2. 1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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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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