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20230210900545) 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제2항
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
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권리산정기
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하
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 분양대상자는 상기와 같이 토지 공유 취득 시점
 권리산정기준일 전·후 여부를 포함하여 소유 관계 및 조례 부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
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분양대상 여부)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07
(
2023. 2. 1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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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rhs1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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