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71254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

판결

사건 201471254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피항소인 성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K
11. L
12. M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4구합54417 판결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해산동의철회에 관하여

해산동의철회의 상대방에 원고 조합이 포함된다면 P, Q, R은 이 사건 2014. 2. 6.자 해산신청 전 해산동의철회서를 원고 조합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조합해산 동의자 수가 과반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조합장은 위 철회서를 제출받은 즉시 피고의 소관부서를 찾아가 철회서의 접수방법을 문의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산 신청이 접수된 이상 철회서 접수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접수를 보류한 것이므로, 최초 해산신청이 취하된 2014. 2. 4. 이후로는 위 철회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조합의 해산동의는 상대방없는 합동행위에 해당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28조 제5, 6항이 "동의의 상대방"을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해산신청서 접수취하 후 해산동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B2013. 12. 23. 피고에게 해산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2014. 2. 4.자로 이를 취하하고 다시 해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4. 2. 6. 이를 취하하고 다시 접수하였는바, 이와 같이 2013. 12. 23.자 해산신청서 접수가 2014. 2. 4. 취하됨으로써 조합원들이 제출한 해산동의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합해산 동의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 2014. 2. 6. 해산동의서를 접수한 것은 위법하다.

 

3) 인감증명서 미첨부에 관하여

U. V, W, X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시행 이전에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도정법상의 적법한 해산동의서로 볼 수 없고,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해산 신청시까지 4년이나 경과하였으므로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산동의서 제출시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대표자 선임동의서의 하자에 관하여

AA 및 그 아들인 AB, AC의 대표자 선임동의서는 1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선임동의서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AA이 제출한 해산동의서는 효력이 없다.

 

.

판단

1) 해산동의철회에 관하여

)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6항은 "철회의 의사표시는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조합을 해산동의철회의 상대방으로 해석할 수 없고, 3인이 동의의 상대방 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지 않은 이상 원고 조합에게 해산동의철회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유효한 해산동의철회라고도 볼 수 없다.

) 또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B2013. 12. 23. 해산동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피고가 위 3인의 해산동의철회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의의 상대방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해산동의철회라고도 볼 수 없다).

) 마지막으로 조합의 해산동의가 상대방없는 합동행위로서 시행령 제28조 제5, 6항이 해산동의철회의 상대방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 시행령 해당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해산신청서 접수취하 후의 해산동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피고는 B에게 개정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방식으로 해산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고, B은 이를 따르기 위하여 해산신청서의 접수를 취하한 것인데, 피고가 해산신청서 접수에 대하여 요건 흠결을 이유로 반려할 경우 해산신청서 접수자는 언제든지 그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법및 시행령에서 해산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과 방식 하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만 유효한 철회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산신청서의 접수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해산동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조합해산 동의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인감증명서 미첨부에 관하여

구 도정법 제17조 제1항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감증명서로서 그 서면동의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그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장 또는 자필서명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기존에 제출된 인감증명서로 해산동의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구 도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또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이상,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대표자 선임동의서의 하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조합 정관 제9조 제4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대표자의 선임동의서를 공유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선임동의에 관한 공유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이상, AA이 대표자로서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