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21선고 2022나2011249. 소유권이전등기

- 재건축주택단지내 일부토지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사례


(1) 1개 주택단지가 2개의 재건축구역으로 구분되어 사업진행되었으며

(2) 그 중 제1정비구역내 일부 토지(지목은 공원, 실제는 놀이터, 테니스장) 및 일부 건물(관리사무소, 발전실, 복리시설의 지하실과 공중변소)이 종전사업의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으며

(3) 제1조합과 제2조합이 각각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각 조합이 각 구역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4)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제1재건축조합만 인정되는지, 제2재건축조합도 함께 인정되는지에 대한 소송으로,


==> 2개조합 모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이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