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 20230131900407)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종전 건축물이 사무실로 되어 있고, 원룸(주택)으로 사용 시 주택 분양대상 여부
- 분양대상자가 아니라면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규정)로 하는 등 이 조항에서 분양대상자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을 원하는 경우 ‘주택’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의 용도, 사업자등록 여부, 권리가액 등에 따라 제1순위
부터 제6순위까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현황을 검토·판단하
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