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41687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1다24168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림 

피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신유진, 정홍철, 추연종, 현준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018109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이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94,245㎡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사용 · 수익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은 2017. 7. 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지연가산금 포함)을 497,117,800원, 수용개시일을 2018. 5. 11.로 정하여 재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8.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96,716,23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인 2019. 10. 28.까지 위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 · 수익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지,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충분히 심리 ·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