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2나2005329 판결 [이사지위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4-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보상
피고,피항소인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607612 판결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5.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원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5면 1행 내지 7행 및 제7면 1행 내지 제8면 4행 각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6행과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후보자 등록 공고 나.①항의 자격요건인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다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에 대하여 법원이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가합72436 판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인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은 그 문언이 같지 아니하므로, 위 자격 요건이 당연히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②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 ‘피선출일 현재’가 ‘거주하고 있는 자’를 수식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3년 이내’의 기준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피선출일 현재’는 위 법원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또는 ‘피선출일을 기준으로’의 의미로서 ‘3년 이내’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의 경우 ‘3년’의 기준 시점이 ‘선임일 직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는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 부가적 판단을 하면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의 요건뿐만 아니라 피선출일 현재 거주할 것도 입후보요건으로 추가하고자 하였다면 정관의 규정과 달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피선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등으로 그 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은 그 순서만 다를 뿐 위 항소심 법원이 ‘피선출일 현재 거주’ 요건을 추가한 규정의 예시로 든 것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④ 조합임원의 자격을부여하면서, 선임일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합산하여 1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임일 현재 더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이 조합장에 대하여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 2호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개정이유를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이영창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