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0.자 2021카합10190

<판결문 중>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의 구성원이 위 조항 각 호에 정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위 규정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당연히 보유하는 알 권리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 위 규정이 주택조합의 임원뿐만 아니라 발기인도 정보공개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에 이르지 못한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발기인 또는 임원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예정자 사이에서도 위 규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원이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토지 확보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규약 제6조의2에서 토지 확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위해 임시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한 부분은 위 주택법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토지 확보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