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637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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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637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김준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D
피고,피항소인(탈퇴)[1]
4. E
피고,피항소인
5.F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피고E의인수참가인,피항소인
1. 0
2.P
피고 1~3, 5~12,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하재용, 유정수, 최혜진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 피고 E는 제외한다)과 피고 E의 인수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0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목록'이라 한다) 제1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28,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2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3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3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4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4항에 적힌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5 피고 F은 원고로부터 50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5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6 피고 H은 원고로부터 5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7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7 피고 I는 원고로부터 40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8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8 피고 J, K는 원고로부터 36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9항에 적힌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9 피고 L은 원고로부터 37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10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0 피고 M은 원고로부터 4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11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1 피고 N은 원고로부터 5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12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2 제2항과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중 15면 18행 : 아래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모델링 사업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안내책자 등의 자료를 통하여 비용분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최고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주택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리모델링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주택재건축에 관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5623, 15630(병합)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8. 8. 29.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링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법하다. (1) 원고는 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2008. 8. 29.부터 약 8년 7개월이 지난 2017. 4.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최고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원고는 2010. 4. 7.과 6. 11. 및 2015. 12. 31.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같은 변경인가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들의 지위는 변경인가를 전후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3) 그 밖에 원고가 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최고서를 보낼 때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모델링 참가 여부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최고서가 송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들로부터 모델링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손철우 이재신

미주

[1] 1) 피고 E는 2019. 3. 26.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다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대리인은 2019. 5.3.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E의 소송 탈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소송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