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637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37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김준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김준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D
2. C
3.D
피고,피항소인(탈퇴)[1]
4. E
피고,피항소인
5.F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피고E의인수참가인,피항소인
1. 0
2.P
피고 1~3, 5~12,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하재용, 유정수, 최혜진
2.P
피고 1~3, 5~12,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하재용, 유정수, 최혜진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5.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 피고 E는 제외한다)과 피고 E의 인수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0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목록'이라 한다) 제1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28,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2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3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3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4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4항에 적힌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5 피고 F은 원고로부터 50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5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6 피고 H은 원고로부터 5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7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7 피고 I는 원고로부터 40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8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8 피고 J, K는 원고로부터 36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9항에 적힌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9 피고 L은 원고로부터 37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10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0 피고 M은 원고로부터 4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11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1 피고 N은 원고로부터 5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 제12항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2 제2항과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중 15면 18행 : 아래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안내책자 등의 자료를 통하여 비용분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최고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판사 조한창(재판장) 손철우 이재신
미주
[1] 1) 피고 E는 2019. 3. 26.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다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대리인은 2019. 5.3.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E의 소송 탈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소송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상하급심 판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