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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21774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너스
담당변호사 이해권
피고
B아파트 증축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B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찬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비사업 및 모델링 수주대행 업무, 정비사업 조합설립 및 관처분 대행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B아파트 증축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C, D에 있는 B아파트 일대에서 공동주택 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다. 3) 피고는 2019. 5. 11. 창립총회를 마치고, 2019. 8.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의무를 포괄승계한 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30.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521774 판결 용역비 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521774 판결 용역비 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521774 판결 용역비 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521774 판결 용역비 표 다.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 등 1) 추진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에게 '원고를 통하여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 지원 및 자급투입 등을 기대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아 왔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조합설립이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2. 6.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의결하였음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추진위원회는 2019. 4. 2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7. 2. 25.경부터 2018. 11. 24. 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각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부당하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권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 167,000,000원,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고용한 홍보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11,000,000원, 3 일방적인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67,000,000원 등 합계 3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 추진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추진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설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지급기한인 '시공사 입찰보증금 입금 시'가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의 기여도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계약금 167,000,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1) 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 167,000,000원에 관하여 '시공사 입찰보증금 입금 시 지급'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입금'은 계약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만으로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계약금 167,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고, 다만 그 변제기가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입금 시로 유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은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조합창립총회 완료 시,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1차 안전진단 완료 시, 건축심의 완료 시, 행위허가 완료 시, 이주 및 착공 시, 해산총회 완료 시, 청산총회 완료 시 등 9회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조합창립총회 완료 시,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에 각 지급할 용역대금 167,000,000원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입금 시'에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본적으로 특정 진행단계의 완료를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지급할 용역대금에 대하여는 위 단서 외에 달 완료되어야 하는 진행단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 2 원고와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이 용역대금 중 일부를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입금 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공동주택 모델링 사업이라는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용역대금의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3만약 위 규정에서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입금'을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이후 시공사 선정 전에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는 등으로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하다. (3)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8. 12. 20.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입금 시'가 도래하여 원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위 해지 통보 시점에 추진위원회의 계약금 지급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 해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1 2017. 12. 2. 예정된 2017년도 제3차 모델링 설명회 행사 하루전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위 행사 업무를 설계사에 미뤘고, 2 추진위원회 측에서 업무 회의를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서둘러 회의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버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추진위원회가 회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도 없게 만들었으며, 3 추진위원회와 구두로 원고의 자금 투입을 합의하였음에도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안내 책자 제작비, 설명회 대관비 등에 충당할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해태하였다. 이와 달 추진위원회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E은 성실히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얻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7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 완성이라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을 객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고, L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모델링 설명회를 6차에 걸쳐 진행하게 되어 추진위원회가 많은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이 약 40%에 불과하여 결국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기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와 그 조합원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또한, c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권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 16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의 기여도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6.30.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8. 12. 20.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까지 피고의 조합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 추진위원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한 E이 2019. 2.경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이 약 30% 정도 상승한 사실, 이로써 피고가 2019. 5. 11. 창립총회를 마쳤고, 2019. 8. 1.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3 내지 11호증,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1 내지 3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12. 2. 예정된 2017년도 제3차 리모델링 설명회 행사 하루 전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 거나, 추진위원회와 업무 회의를 할 때 서둘러 회의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거나, 추진위원회와 구두로 원고의 자금 투입을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소속 F 과장, G 팀장 등이 2017. 12. 2. 2017년도 제3차 모델링 설명회에 참석하여 행사 준비 및 진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까지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의 또는 이 사건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책자 제작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5항은 원고의 용역대금 범위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추진위원회 운영비, 우편발송료, 인쇄비 등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달 원고에게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안내 책자 제작비, 설명회 대관비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자금을 선지원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17. 12. 2.자 추진위원회의 자료(갑 제17호증의 14, 15)에 따르면, 원고와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한 홍보직원 인건비 및 홍보 안내문, 브로셔, 전단지 인쇄비, 우편발송비용, 사업설명회 경비, 홍보 현수막 비용 등 기타 비용을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위와 같은 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2018. 3. 9.자 신문기사(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은 43%였는데, 추진위원회의 H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직 재건축을 원하는 거주민과 재건축·모델링 모두를 거부하는 거주민이 있는 만큼 모델링을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하였고, 실제 원고가 작성한 안내문이나 안내 책자에는 재건축과 모델링을 비교하면서 모델링 방식이 타당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여러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해태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추진위원회와 E이 체결한 용역계약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E은 홍보직원 인건비 등으로 최소 2억 원 이상의 비용을 선투입하고, 시공사 선정 후에 그 비용을 정산받기로 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E은 홍보직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위와 같은 비용 투입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오히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한 홍보직원 인건비 등을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이 용역 업무를 수행한 시기는 B아파트가 서울형 모델링 시범단 지로 선정된 이후로서 당시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부동산 경기가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던 시기와 같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의 차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E이 용역 업무를 수행한 이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결국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회의 권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시점)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건비 11,000,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을 높이고자 추진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2017. 12.경 홍보직원을 고용하여 B아파트의 구분 세대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그 인건비 합계 1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지출하는 홍보직원 인건비를 추진위원회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원고와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한 홍보직원 인건비 등을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달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원고가 지출하는 홍보직원 인건비를 추진위원회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가 홍보직원 인건비로 실제 11,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원고가 위 인건비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행되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만약 원고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을 권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계약금에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인데, 위 인건비가 그러한 이득 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원고의 신뢰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금 167,000,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약정 경위, 용역 업무의 이행 내용 및 기간,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의 20%인 33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중 일부인 16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되지않는 이상, 추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행이익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의 20%인 334,000,0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을 권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계약금에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배상받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원고의 이행이익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김선아 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