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81823 판결 분양대상자지위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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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81823 분양대상자지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영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백승혜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6.[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서울 중랑구 D 일대 11,828.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E주택재건축정비계획이 수립되어 2010.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F로 고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3. 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랑구 G대 443.4m2 중 각 1/10 지분씩 및 그 지상 연립주택의 지하실(93.12m2)인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7. 5. 16.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일반분양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원고들 각자에게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추가로 분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현재까지 이전고시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원고들 각자의 독립된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9. 4. 22.)(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하여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지분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구별로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개별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도 현실적으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지분등기가 마쳐져서 이후 그 이전등기를 통해 사실상 가구별 거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해당하지만,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각각의 공간은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부엌, 보일러, 가스,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1978. 3. 27.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두 부분이 각각 분양되어 지분등기가 마쳐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구별로 두 부분을 독자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지분이전의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각각 독립한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제2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기준 중 하나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7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1호 단서, 제1항 제3호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4. 22. 서울특별시 조례 제476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2항 제3호는,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1] 제1의 다항은, '단 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은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 '1997. 1. 15.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분양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하여 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가 행하여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의 도입으로 비로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이전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135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가구주택 내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에도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하여 거래되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특별히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하여 거래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상하급심 판례1

별지

별지

미주

[1] 1) 소장 청구취지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17.5.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을 제1호증(관리처분계획인가 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6.'의 오기로 보인다.



자료출처 : 2008두21355 | 판례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bigcase.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