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81823 판결 분양대상자지위무효확인의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백승혜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6.[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서울 중랑구 D 일대 11,828.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E주택재건축정비계획이 수립되어 2010.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F로 고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3. 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랑구 G대 443.4m2 중 각 1/10 지분씩 및 그 지상 연립주택의 지하실(93.12m2)인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7. 5. 16.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일반분양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원고들 각자에게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추가로 분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현재까지 이전고시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원고들 각자의 독립된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9. 4. 22.)(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하여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지분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구별로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개별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도 현실적으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지분등기가 마쳐져서 이후 그 이전등기를 통해 사실상 가구별 거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해당하지만,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각각의 공간은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부엌, 보일러, 가스,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1978. 3. 27.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두 부분이 각각 분양되어 지분등기가 마쳐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구별로 두 부분을 독자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지분이전의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각각 독립한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미주
[1] 1) 소장 청구취지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17.5.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을 제1호증(관리처분계획인가 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6.'의 오기로 보인다.
자료출처 : 2008두21355 | 판례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bigcase.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