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105118판결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림된 A조합은 2013. 5. 17.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같은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B는 2015. 8.경 재개발 구역 내 토지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3. A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B를 상대로 가건물 설치시부터 토지 인도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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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의 주소 및 성명,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액,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은 소유권의 귀속, 비용의 부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전고시와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된 때부터 종전 권리자는 더 이상 존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3. 이와 같은 사용, 수익권의 변동은 물권에 관한 변동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3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종전권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105118판결)


4. 결국 관리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로 조합이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무단 점유, 사용한 제3자는 조합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사용기간동안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5.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조합원이 아닌 B는 A조합에 대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