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제13민사부 2022. 7. 22. 선고]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업무대행사)가 위 업무대행계약을 추인한 원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된 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쟁점

-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소극) 및 위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조합가입계약, 아파트공급계약 등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인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 변제수령권한을 배제한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피고의 업무대행비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및 그 자금집행순서 등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재산 제한,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에 관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에 조합가입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264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패,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