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일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관할 하수도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기존의 하수발생량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하수도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즉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한 만큼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69519)
작성자서울행정법원작성일2022-03-14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pdf

[행정][일반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관할 하수도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기존의 하수발생량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하수도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즉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한 만큼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6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