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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등록부서 : 주거정비과부서전화번호 : 02-2133-7203
등록자 : 송영일등록일 : 2023-0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집행정지 결정일

집행정지 결정내용

비고

1

(주)코리아유앤씨

(2019-1)

정란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2023.1.25.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

 

2

(주)한국프리마

(2015-16)

권도연

계약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 수행 

업무정지 3개월

(2022.11.17.~2023.2.16.)

2022.12.7.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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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집행정지 결정일

집행정지 결정내용

비고

1

주식회사 진우씨엠씨

(2004-30)

박재우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2023.2.13.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