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등록부서 : 주거정비과부서전화번호 : 02-2133-7203
등록자 : 송영일등록일 : 2023-0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집행정지 결정일 | 집행정지 결정내용 | 비고 |
1 | (주)코리아유앤씨 (2019-1) | 정란 |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 2023.1.25. |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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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한국프리마 (2015-16) | 권도연 | 계약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 수행 | 업무정지 3개월 (2022.11.17.~2023.2.16.) | 2022.12.7. |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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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등록부서 : 주거정비과부서전화번호 : 02-2133-7203
등록자 : 송영일등록일 : 2023-03-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집행정지 결정일 | 집행정지 결정내용 | 비고 |
1 | 주식회사 진우씨엠씨 (2004-30) | 박재우 |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 2023.2.13. |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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