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9.자 2021카합20595 결정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21카합20595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양락, 추강철
채무자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인석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체결된 사업대행계약서, 사업대행형 신탁계약서, 사업약정서에 대하여, 채무자가 2021. 1. 6., 2021. 3. 8. 및 2021. 5. 31.에 한 해지통보의 효력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