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3.18선고 2020나225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는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