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장 요건에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의 ‘영업을 하는 자’ 의미는?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이거나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5년 이상 소유한 조합
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
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인용하면, 법원은 ‘조합 임원의 피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목적 등으로 단기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제하고 조합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그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대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취지를 설명하고
민법상 영업에 관해서도 계속적, 직업적 활동으로 하는 영리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 조합장 대표성 및 역할, 거주에 상응하는 의미 등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정
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09두12228 판결)에서는 “건축물이라 함은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