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가액보다 큰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
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신청에 따른다고 주택공급기준을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
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분양신청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으로 판단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판례(제9주장에 관한 판단)를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