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
**************************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
다.
○ 민원요지
-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행위의 자료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공개 또는 제출
되어야 하는 자료인지?
○ 회신내용
- 정비구역 지정 전 준비위원회 등이 행한 자료의 공개 및 제출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사안에 따라 향후 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 관련 사항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