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
**************************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
다.
○ 민원요지 
  -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행위의 자료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공개 또는 제출
되어야 하는 자료인지?
○ 회신내용
  - 정비구역 지정 전 준비위원회 등이 행한 자료의 공개 및 제출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사안에 따라 향후 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 관련 사항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 진행 시의 정보공개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1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26
(
2022. 12. 2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