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을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자도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8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20분의 1이 50인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
자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주거유형 및 동별, 통·반별, 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공공지원자가
선임한다고 하면서, 제5조에서는 공공지원자는 당해 구역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現 정보몽땅)
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는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
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