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을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자도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8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20분의 1이 50인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
자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주거유형 및 동별, 통·반별, 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공공지원자가 
선임한다고 하면서, 제5조에서는 공공지원자는 당해 구역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現 정보몽땅)
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는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
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20
(
2022. 12. 1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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