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시 조합의 임원·대의원 선임과 관련, 선거업무는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의 동의율을 충족한 후 진행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임원·대의원 선임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창립총회의 업무 등 개별 정비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
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