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2 - 1967호
구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하여 「주택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