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17.자 2022라20815 결정 [가처분이의]


<판결문 중>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4항 변경은 전자적 의결방법에 의한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등 총회 의결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호에 따라 경미한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정관 제8조에 따라 2022. 5. 18. 정관 제22조 제4항을 개정하는 대의원회 결의를 하였다. 

채무자가 개정된 정관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 결의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들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들은, 개정된 정관 제22조 제4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전자문서가 그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전자문서법 제4조의2는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3항의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