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위해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7. 12. 5. 선고 2007구단8273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12/16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비록 건물의 외형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