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
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제2조제1호에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택’은 적법하게 허가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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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2주택 공급 여부)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47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
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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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km80@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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