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
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제2조제1호에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택’은 적법하게 허가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