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1529 판결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29 사기
피고인 A
검사 구미옥(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상 목조 함석지붕 주택 16.53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11. 26.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택은 이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던 중이었고, 향후 철거가 예정되어 피해자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도청구 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깃발사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은 2010년경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존치지역에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2016. 6. 9. 경에는 위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됨으로써 위 주택의 소유자 등은 위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다만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은 위 인가 고시를 통지하면서 이주기간을 2016. 6. 30. 부터 12. 31. 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음을 그 무렵 알게 되었음에도 2015. 11. 21. 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은 2016. 3. 경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한 다음 정비사업 구역 내의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건축물 등의 인도청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조합으로부터의 인도청구 소장을 받아 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 청구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6. 6. 22. 경 위 주택에서 퇴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향후 사용수익이 금지되거나 철거되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임차보증금반환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공탁하여 피해가 대 부분 회복된 점, 197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