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268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04.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7(2020. 3. 2.)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변경코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음. 2.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나.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서는(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2022-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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