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268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04.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7(2020. 3. 2.)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변경코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음.

2.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나.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서는(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게재 일자2022-10-04
첨부파일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문.hwp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요약).hwp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본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