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질의1) 조합원 소유자산의 권리가액보다 가격이 높은 주택 분양신청 가능여부?
- (질의2) “분양용 최소규모 1가구 추산액”의 추산액은 조합원 분양가를 의미하는지?
ㅇ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
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에 해당할 경우, 분양신청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분양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동일규모 주택의 경합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 이때 “추산액”이란 조합원 분양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
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