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규정('10.7.16.시행)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중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89.8㎡ 소유시 반올림 적용여부?
○ 회신내용
- 종전규정('10.7.16.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토지 총면적 90㎡이상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 이외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종전토지 총면적은 90㎡ 이상 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조 제1항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
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