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규정('10.7.16.시행)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중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89.8㎡ 소유시 반올림 적용여부?
 ○ 회신내용
   - 종전규정('10.7.16.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토지 총면적 90이상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 이외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종전토지 총면적은 90㎡ 이상 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조 제1항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
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96
(
2022.10.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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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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