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현재 2개의 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본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2개 시공사 중 1개사가 탈퇴를 요청한 상황임
- 구성원의 탈퇴로 인한 컨소시엄 구성의 변경은 조합총회에서 승인 받으면 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
○ 답변내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13조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
업자등과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15조제2항에는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제13
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입찰참여 안내서) 제8조에서는 낙찰자는 총회
에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간
안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제공된 입찰제안서 등이 기존
것과 불일치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자
료를 사전 검토한 정비사업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