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현재 2개의 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본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2개 시공사 중 1개사가 탈퇴를 요청한 상황임
  - 구성원의 탈퇴로 인한 컨소시엄 구성의 변경은 조합총회에서 승인 받으면 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
○ 답변내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13조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
업자등과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15조제2항에는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제13
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입찰참여 안내서) 제8조에서는 낙찰자는 총회
에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간 
안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제공된 입찰제안서 등이 기존 
것과 불일치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자
료를 사전 검토한 정비사업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공동도급 관련)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99
(
2022.10.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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