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단독 조합원 자격 유무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수원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8구합66334 조합원지위확인(원고승, 확정)


<사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조합설립인가(2011년) 이전부터 a부동산과 b부동 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부인 乙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a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丙 은 乙로부터 2016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甲과 丙 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각 단독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이를 접수하였다. 


甲과 乙은 단독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