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비 공제 여부에 관한 기준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9. 2. 선고 2021나11247 판결 [청산금확인의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합10657 판결 [청산금확인의소] þ

*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


Q <사례> 재건축조합(원고)은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했던 피고들을 비 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규정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을 현금청산 기준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현금청산사유가 확정된 시점까지 재건축사업에 소요된 총 정비사업비 중 피고들의 자산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이 청산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 규정에 따라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