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결의서 징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14. 선고 2020노895판결 도시정비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고정64 판결 도시정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20노7324판결 도시정비법위반(조합장에 관 한 판단) 


Q <사례> A재개발조합의 조합장 甲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乙과 조합의 총회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일까지로 정하였다. 


이후 乙은 임시총회 와 관련한 홍보기획 및 인력대행, 총회 직접 참석 독려 및 조합 임시총회의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수립의결 및 인가신청의 건,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조합장 甲과 무등록 정비사업자 乙이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행위가 각각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