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당첨 제한 규정 관련 정비사업의 계약포기한 대상자도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받는지?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당첨제한 대상은?
- 재당첨 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정관 또는 총회 의결을 통하여 분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조합원 분양분 또는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
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부칙(제14943호, '17.10.24.) 제4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상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
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기 규정은 '17년에 신설된 조항('17.10.24. 시행)으로 그 개정이유를 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를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제한하여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에 당첨
된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칙 경과
규정을 적용하고 조합 정관 등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