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 시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례 같은조 제2항제5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유권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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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 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1
(
2022.09.02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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