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지만, 건설업자등이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를 제안하거나 입찰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도시정비법 시행령」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안설계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안에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정계획을 의결·확정하게 되어 있고,
  - 동 기준 제11조에는 입찰참여안내서에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입찰참여안내서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정계획 및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
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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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방법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8/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398
(
2022.08.0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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