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지만, 건설업자등이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를 제안하거나 입찰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도시정비법 시행령」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안에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정계획을 의결·확정하게 되어 있고,
- 동 기준 제11조에는 입찰참여안내서에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입찰참여안내서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정계획 및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
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